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08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기존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부 반출이 불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제조장 밖에 소재한 저장시설로 보내 일시 보관하였다가 외부반출시에는 기존 제조장으로 환입하여 반출토록 하고 있어 동 저장시설이 기존제조장의 일부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기존 제조장으로부터 동 저장시설로의 제품 공급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제조장 반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사는 ○○공업단지에 제조장을 두고 있는 정유회사로서 최초 투자시보다 약 10 배에 달하는 제품 제조시설 확충 (일일 원유처리 시설 6 만 → 55 만 바렐) 으로 부대시설인 원유 및 제품 저장시설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공장 부지 (1,317,272㎡) 여건으로 필요한 저장시설을 공장내에 설치할 수 가 없고 또한 공장 인접부지에는 타 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업단지 내에서 공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 (2.5㎞ 떨어짐)에 위치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매입, 저장탱크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 매입부지 면적 : 331,357㎡ ­ 설치탱크 기수 : 12 기 (1 기당 저장용량 : 750,000바렐) ­ 저 장 용 량 : 900 만 바렐 (’00.10.6 완공) ­ 용 도 : 원유 및 제품 저장 나. 동 신설탱크는 당사 공장에서 기존 저장시설과 통합하여 생산. 수급계획을 수립,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저장된 원유를 기존 공장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저장하고 있다가 제조장 반출이 필요한 경우 외부 출하시설이 없어 기존 공장으로 전량 환입시킨 후 (필요한 경우 항공유등으로 용도변경 후) 판매용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용도의 저장탱크 신설과 관련하여 당사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 저장탱크로의 제품이동이 교통세법상 과세대상 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00.6.7) 국세청은 동 저장탱크를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 - 0.....6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제조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시기는 공장에서 동 저장탱크로 제품을 반출하는 때라고 유권해석 (소비 46430 - 202, ’00. 6. 14)하였습니다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4-0...6 “ 2필지 이상의 부지가 도로 또는 개울을 사이에 두는등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접한 장소로서 판매. 제조. 저장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부지들은 하나의 제조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질의사항] 위와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당사의 신규 저장탱크가 특소세법 기본통칙 4 - 6....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제조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부의 의견을 구합니다 [질의자 의견] 신규 설치된 저장탱크는 당사 공장에서 기존 저장탱크와 통합하여 생산. 수급계획을 수립,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로 출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여 단순 저장기능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장과 하나로 보아야 함 (이 유) 특별소비세법 제 5 조 제 3 호는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 조립. 첨가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제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저장탱크는 저장된 원유를 기존 공장의 제조공정에 투입하고, 기존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저장하는 기능만을 담당하여 제조행위를 하지 않아 독립된 제조장이 아니며 판매를 위한 제조장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출하시설이 없어 기존 공장으로 전량 환입시킨 후 (필요한 경우 항공유등으로 용도변경 후) 판매용으로 반출하는 점에서 외부출하시설이 있는 일반적인 저유소와 구별됩니다 또한 석유 정제업의 특성상 당사의 모든 생산라인은 파이프 라인을 통하여 연결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상 물리적으로 도로 등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호 연결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신규 저장탱크는 기존 공장과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존 공장탱크와 통합하여 공장에서 생산 및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장 탱크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