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Network Display Controller 」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3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부가 46015-530, 1998. 3. 20)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3년 개업하여, 약국의 유통체인망을 구축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이외의 모든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회사임. 회원가입시 가입계약서에 의거 일정액의 회원가입비를 받아 이에 대한 용역 및 물품을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 음 *** (사실관계) 당사는 1993. 10. 18에 설립하여 약국 유통 체인망을 형성, 약국에 필요한 모든 상품(의약품 제외) 및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임. 거래처인 약국과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입시에는 “○○ 회원계약서”(이하 계약서라 약칭함)를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상표의 사용 및 영업권, 가입 후의 교육, 경영 매뉴얼의 사용, 내외장 디자인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다시 말하면 개업시 및 그 후에 공급되는 계약서상에 열거된 일정한 범위의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가입금을 받고 있음. 당사는 유상 공급인 계약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분주기 등과는 별도로, 계약시에 동조 제3항의 약정에 따라, 약국의 이익 증대 및 대 소비자 홍보를 위한 일환으로, 일정액 상당의 V.I(Visual Identity)제품을 지원 공급하여 왔으며, 당사에서는 약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V.I제품은 계약시 제8조 제1항의 “등”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따라서V.I제품의 가격은 동조 동항의 가입금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여 왔음(가입금은 3백만원인데 비하여 V.I제품 가격은 45만원에 불과함). 한편, 당사는 가입금 수령 시점에서 가입금 전액인 3,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300,000원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가입금 수령후 가입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참조). 또한 전량 납품받아 공급하는 V.I제품의 매입(100% 세금계산서 수취함)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있음. (질의) V.I제품 제공이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견해가 있어 질의함. 〈갑설〉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이유) 계약서 전체를 보아도 V.I제품 가격이 가입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을설〉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함. (이유) 거래 관계를 맺게 되는 약국에, 가입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약국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함(국심 88가 35, 1988. 3. 25 및 법인 22631-854, 1991. 6. 24 재무부장관 참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경우(예를 들면, 매입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의 증여가 문제됨] 〈병설〉 별도로 과세할 수 없음. (이유) 당해 계약서상 계약 내용 전체를 놓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할 때,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당사가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 약국에 의무적으로 지원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액 상당의 V.I제품은 계약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과 동시에 받게 되는 가입금과 대가 관계에 있는 “상표 사용 및 영업권, …, 내외장 디자인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도 가입금에 대하여는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당해 V.I제품의 공급을 ‘가입금과 상관없는 별도의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의 2호의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