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오존발생장치로 오존을 방출하여 살균하는 오존발생기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에포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이 건 질의물품인 “에포존”은 오존을 발생시켜 야채, 식기, 육류 등을 살균·소독하기 위한 오존발생기기로서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개정 이전)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 중 정수기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당사는 오존발생기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당 오존발생기는 오존발생 장치를 집진장치 없이 살균력이 강한 오존을 방출하게 한 후, 살균이 필요한 수조안에 노즐을 넣어서 세균을 살균하도록 구성된 제품으로 단순히 오존을 방출시키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작용 및 용도) 1. 살균과 함께 잔류농약성분·합성세제·기타 유독성물질을 분해·산화하는 등 정수과정의 중요부분이 전기적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수기로 보아야 하겠지만 당 오존발생기는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오존으로만 살균작용을 하므로, 서울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증상에서도 1999. 7. 2 오존발생기로 등록한 바 있음. 2. 사용용도는 대형음식점, 호텔, 학교, 가정 등 살균이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 사용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