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면세 승용차 반입 후 5년내 수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1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