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터널공사 시 사용할 디젤기관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7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디젤기관차는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디젤기관차는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터널공사시 발생하는 버럭을 운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레일(폭 762mm)위를 운행할 디젤기관차가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에 규정된 철도용 디젤기관차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수입물품 ○ 품명 : GIA DIESEL LOCOMOTIVE ○ 규격 : - 마력 : 139HP - 폭 : 1,300mm - 길이 : 4,070 mm ○ 용도 : 댐과 댐 사이의 도수터널 내부공사 발파에 따른 버럭을 운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된 레일(폭 762mm)에 운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레일은 철거되고 기관차는 운행이 중지되며 필요한 터널공사에 재투입. ○ 품목분류 : HS 8602.90.0000호(협정세율 무세) 2.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갑론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이유 : 동 조항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번호 8602호의 품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면제대상물품을 지정한 것이므로 HS 8602호에 분류되는 디젤기관차라면 그것이 철도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고 건설된 철도를 운행하는 것이건 색도, 궤도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전용색도등을 운행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론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유 : 동 조항은 철도법에 의한 철도위를 운행하는 디젤기관차만을 면세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건물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인가가 불필요한 궤간칫수 762mm의 레일상을 운행하는 것으로서 철도용 디젤기관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임(철도법상의 궤간칫수는 1,435mm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