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영위시 환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6
VAT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이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인적용역은 사업설비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이 1996.03.18자로 부가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별첨 사본과 같이 국세청에 질의서를 제출한 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해석 오류인지는 몰라도 별첨 사본과 같은 회신(부가46015-565호, 1996.03.23자)을 받은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득이 안되고 2. 또한 본인의 질의 요지와 관계없는 회신을 받았기에 당해 관서에 재질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코자 귀청에 재질의합니다. - 아 래 - [재질의1]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용역, 학술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없이 용역을 제공시에는 재화의 공급(거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부가세 면세여부를 법령상 규정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다)에 열거할 필요도 없을 사항이나 이 경우에나 적용한다는 답변으로서 이는 답변착오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재질의를 하오며 주 : 귀청의 답변이 정확하다면 굳이 사업설비를 갖추고 엔지니어링용역업을 영위할 필요가 없기에 납득할 수 없음. [재질의2]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답변인 바 ※ 사업설비(인적, 물적)를 갖춘 자가(사업자)가 조경 및 도시계획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함은 본인과 같이 당해 엔지니어링용역 분야(도시계획 등)의 일정한 기술자격등을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 또는 제2호 (다)에 의거 분명히 면세라는 규정이 있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인 바 본인의 경우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자 재질의 하오니 재검토후 회신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