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대한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 문
[회신]
한국전력공사가 농어촌전화사업 등에 의해 농어촌전화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그 대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그 용역공급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현황) -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전기사업법 제66조 제1항 에 의거 전기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7항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점검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일반용전기설비 : 전압이 600V 이하로써 용량 75㎾ 미만의 일반주택, 소규모 공장 및 빌딩 등의 전기설비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 6월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이 신설되었음. 동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달하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맡음 기금의 주요 사용분야는 ․ 전력수요관리사업 : 부하관리사업, 효율향상사업 등 ․ 전력연구개발사업 : 신전원기술개발, 전력기술개발사업 등 ․ 전력공익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전기안전관리사업 등 ․ 타 에너지지원사업 : 무연탄, LNG, 열병합 발전지원 등 - 기금의 전기안전관리사업 지원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4조 의 1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산업자원부장관 고시, 2001. 9. 11) 제4조 3의 라. 항에 의거 기금에서는 전기안전을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 홍보, 법정점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 질 의 ] |
| (질의배경) - 상기와 같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안전을 위한 법정안전점검 의무를 지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안전점검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음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금액은 한국전력공사 자금회계와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당 공사가 동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당 공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위탁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