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수정신고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