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사업자중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직전년도 공급가액" 이라함은 사업장별 직전년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직전년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01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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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2항
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에 관한 설들의 시비 여부
가. 갑 설 :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한다.
나. 을 설 :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하고,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하지 아니한다.
다. 병 설 : 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직전연도 신규사업자는 만기환산한다.
라. 정 설 : 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하고, 직전연도 신규 사업자라도 만기환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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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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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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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 제7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