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 질 의 ] |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가 발생하여 당사자간에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장해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당해 협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시행하고 공사비용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국고속철도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제적 실질은 고속철도건설에 따른 전력유도장해의 원인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성질의 것으로 - 당사자간에 직접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시공사로서 행하고 받은 대가는 - 한국고속철도공단과 한국전기통신공사간의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