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07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수정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 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수정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