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휴대폰에 사용하던 밧데리(건전지)는 수명이 다하면 국내에서는 폐기하지만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 중국에서는 전기쇼크 및 회로수리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음 영어로 밧데리(BATTERY)는 넓은 의미의 전지로 건전지 및 차량용 연축전지를 포함하고 있음. 휴대폰용 폐밧데리는 폐건전지와 같은 의미로 매입세액공제 특례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