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보관?관리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31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상품판매를 위한 정책수립, 주문접수, 출고지시 및 상품판매대금의 회수 등 사업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면서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류센터인 하치장을 설치하여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고 당해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보관・관리해 주고 이에 관한 계약, 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법인이 전산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본사외의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동 장소에는 단순히 전산장비 관리를 위한 인원을 배치한 경우로서 당해 전산실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상품의 주문접수, 운송지시, 대금결제관리 등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동 업무와 관련된 계약, 대체결제 등 업무총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당해 전산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 질 의 ] | | 우편통신을 이용하여 카다로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품의 원활한 관리・배송 등을 위하여 본사 이외의 장소에 상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물품센터를 설치하고 하치장신고를 하였으며, 또 다른 장소에 전산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전산장비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당사에서 설치・사용하고 있는 하치장에서 타사의 상품을 당사의 상품과 함께 단순히 보관 및 관리를 하여주고 업무총괄(계약, 권리, 책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 당해 하치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2.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타사에게 당사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의 주문접수, 운송지시, 대금결제 관리 등의 전산용역을 제공하고 업무총괄(계약, 권리, 책임)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 - 단순히 전산장비(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전산실을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