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꼬시래기는 해조류로 분류되어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율표상 제1212호에 분류되는 해조류로서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어지는 꼬시래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와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발표 1에서는 김·미역·톳·파래·다시마·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 꼬시래기는 해조류에 분류되고 식용에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o 미가공식료품분류상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로 한천의 원료로 사용되는 꼬시래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o 이와 유사한 사례로 타조·개·뱀·거북·캥거루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재소비 46015-204, 1999. 6. 15)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