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국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용역의 제공 대가로 신용정보분담금을 받을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회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신용정보 이용자에게 신용정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정보분담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통지서 | | 심사번호 | 심 사 안 건 | 의 결 사 항 | | 제486호 |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용역이 부가가 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는지 여부 | 쟁점2중에서 제1안(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으로 함. 다만, 추후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개정시 인적용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 | | 제108회(1999. 10. 1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