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한국주택은행이 구 한국주택은행법 및 동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해 발행한 주택복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5908호, 1999. 3. 1 시행) 제17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시행) 제21조에 의해 한국주택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복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대가로 받는 복권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 판매하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위탁수수료(복권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