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견본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부 유권해석(소비 22601-1216, 1985. 12. 5)을 참조하기 바람. 다만, 귀하가 질의한 사항으로서 분양가 책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관할구청과 귀 조합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소비 22601-1216, 1985. 12. 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양도하고 관계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동지:부가 46015-2383(1993. 10. 6)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하는 자(재개발조합)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1990. 6. 16 당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공동주택 아파트 건축)를 득하여 1993년에 착공을 하여 1995. 12. 5 당국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 후 1997. 12. 16 준공을 필하고 1998년에 보존등기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정관 제53조에 의해 조합해산등기를 했음. 2. 이에 앞서 당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여 당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여 정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가청산을 하고 지금은 정관 제51조에 의한 청산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 3. 당조합이 건립한 공동주택아파트는 총 901세대이고 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민영형(47평형)아파트는 인가내용과 같이 288세대인데 정관 제39조 제5항에서 50%(144세대)는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50%(144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도록 되어 있음. 4. 그리고 아파트분양 면적이나 분양금액은 시행자 임의로 형성한 것이 아니고 인가관청이 행정지침의 기준에 의거 책정한 금액임. 5. 조합은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 구두방문이나 서면질의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민영형 : 47평형)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고 상담질의를 했더니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 이유는 조합이 조합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자기건축으로서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고, 다만, 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는 조합이 일반인에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였음. 6. 그렇다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이나 최종소비자라는 것은 동일한데 다만,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내야 할 각 분양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이 본 질의내용의 핵심요지인 것임. 7. 구체적 질의내용 (1) 조합원이 내야 할 분양금은 161,040,000원인지, 아니면 161,04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내야 하는지. (2) 일반분양자가 내야 할 분양금도 161,040,000원인지, 아니면 161,040,000원에다가 산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는지. 8. 만약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나 다같이 161,040,000원씩 동일하게 분양금을 내게 된다는 결과라면 조합원은 자가수요로서 최종소비자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를 안 내도 되고 일반분양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할 것임으로 지금 당조합 청산수행에 필요로 하오니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