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2000. 4.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허가를 받아 아파트관리 사무소나 호텔 등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1호에 의하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사가 운영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6의 4호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1호에 해당하여 면세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국세청장의 해석은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해석을 열거주의로 하여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을 과세사업으로 회신하였으나 같은 허가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업 중에서 오수처리관리업만이 면세사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