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
| 「예금보호법」 제36조의 3, 4 및 5에 의거 정리금융기관으로 1999. 12. 27 설립된 (주)정리금융공사가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부가가치세 납부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우려)금융 정리와 관련하여 인수사와 미인수하는 재산을 (주)정리금융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에서 매입 재산 매입시 부동산의 경우 건물중 임대업에 해당되는 부분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2.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주)정리금융공사의 업태, 업종이 정리금융 및 부동산 임대업이고 부동산을 매입후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로 판단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3. 관할세무서의 판단 일부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입의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인수하였으므로 면세업종인 정리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함을 주장 4. 공사의 입장 부동산 매입이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것이나 매입시 임대업체가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입후에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적자금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 조달이 필요 5. 질의내용 〈갑설〉 상기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매입시 임대업체가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입후에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입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됨 |
| [ 질 의 ] |
| 〈을설〉 부동산의 매입은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정리기관에서 매입하게 된 것으로 매입목적이 면세사업인 정리금융업에 해당 되는 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