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제조용 두유(콩물)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 | 「예금보호법」 제36조의 3, 4 및 5에 의거 정리금융기관으로 1999. 12. 27 설립된 (주)정리금융공사가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정리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 부가가치세 납부 ­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실(우려)금융 정리와 관련하여 인수사와 미인수하는 재산을 (주)정리금융공사(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에서 매입 ­ 재산 매입시 부동산의 경우 건물중 임대업에 해당되는 부분의 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2.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 (주)정리금융공사의 업태, 업종이 정리금융 및 부동산 임대업이고 부동산을 매입후 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로 판단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3. 관할세무서의 판단 ­ 일부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입의 목적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인수하였으므로 면세업종인 정리금융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함을 주장 4. 공사의 입장 ­ 부동산 매입이 부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것이나 매입시 임대업체가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입후에도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하고 있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적자금은 대부분 소진된 상태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의 추가 조달이 필요 5. 질의내용 〈갑설〉 상기와 같이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동산을 매입시 임대업체가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매입후에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입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됨 | | [ 질 의 ] | | 〈을설〉 부동산의 매입은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정리기관에서 매입하게 된 것으로 매입목적이 면세사업인 정리금융업에 해당 되는 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