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범위 확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22
‘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 〈을설〉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