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선박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선박법 제1조
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
〈을설〉수리용선박, 수상구조물, 해체용선박, 부선 등 기타의 물에 뜨는 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