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3호에서 위임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 재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