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감액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50%), 납부불성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또한,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기재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2000. 12. 15에 A법인은 B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B법인은 A법인에게 용역대가 전액(10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A법인은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110,000,000원)를 교부하였음 2. 계약 당사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착수하기 전인 2001. 1. 15자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였음 3. A법인은 계약해지일인 2001. 1. 15자로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B법인에게 교부하였음 4. A법인과 B법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각 2001.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5. B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2001. 4. 25)에 위 적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예정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자세금계산서(100,000,000원)를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1) B법인이 2001. 4. 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위 적자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10,000,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B법인이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적자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