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위ㆍ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13, 1999.05.27)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113, 1999.05.27
1. 질의내용 요약
(주)○○전시ㆍ컨벤션 센터(이다 “당사”라고 한다.)은 ○○광역시의 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위ㆍ수탁업체로서 동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래흐름도
상기 거래흐름도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465억중 부산시부담 420억, 당사부담 45억(당사부담분을 “민자” 라고 함.)의 소요자금으로 ○○시는 당사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수탁의뢰 하였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