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위ㆍ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13, 1999.05.27)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113, 1999.05.27 1. 질의내용 요약 (주)○○전시ㆍ컨벤션 센터(이다 “당사”라고 한다.)은 ○○광역시의 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위ㆍ수탁업체로서 동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래흐름도 상기 거래흐름도 내용과 같이 총사업비 465억중 부산시부담 420억, 당사부담 45억(당사부담분을 “민자” 라고 함.)의 소요자금으로 ○○시는 당사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수탁의뢰 하였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