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1123, 1999.04.16)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123, 1999.04.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에 본사가, ○○에 지사가 있는 일반기계제작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일본국법인인 주식회사 ○○제작소(이후 ○○)와 ○○중앙회가 ○○산업단지내에 건설중인 도계폐기물의 사료화 공장(일명 Rendering Plant)의 국내제작분을 직접 US$1,290,000로 계약하였습니다.
○○는 ○○과 공사 전체를 외자분은 US$1,015,313로, 내자분은 원화로 1,324,280,000원에 계약하였는데, 내자분이 당사와 계약한 부분입니다.
당사는 ○○와 US$로 계약하였지만 고정환율 1,201원/$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양사간에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기 때문에 ○○과의 거래에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듯이 ○○와 당사사이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과 ○○, ○○와 당사간의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에 지불하는 방법은 외자분은 L/C로, 내자분은 국내에 개설한 ○○사장의 ○○통장으로 이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국제송금수수료와 외환거래수수료를 절약하고 번거러운 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사의 방법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받디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한 결과 오랜기간 끝에 회신을 받았는데 내용은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은 ○○에게 국내 원화부분은 원화로 직접 주지만 부가가치세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부가가치세는 받지 못하면서 내기만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중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EH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또 부가가치세법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에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법규정의 뜻을 잘 살린다면 당사도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세법 귀질중 외화획득 사실증명을 외화획득 유사실적으로도 가능한 예외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당사의 경우는 해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국내에서 공급했고 원화지만 외국법인이 자기나라로 송금할 수도 있는 외국인의 현금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외화획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 ○○ 사이에서 원화로 계약한 국내분에 대해서 원화로 직접 거래되었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당사도 같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과○○사이의 영세율 판단은 ○○법무팀 자체의견임)
또 어떠한 경우라도 원화로 거래시는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도 ○○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고, 당사는 ○○에게서 부가가치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