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9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당해 매립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갑설 > 공유수면매립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 이유 ) 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ㆍ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같은 내용의 판례:대법원 92누 2400 (’92.9.25.). 93누 4809 (’93.5.25.). 95누 15308 (’96.3.12.)). 2. ’87.1.1일 이후부터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으로 매립공사의 공사비를 산정 후 이에 상응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가관계가 명백하여졌음.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3. 공유수면은 국가소유이므로 매립지의 준공전까지는 국유이고 준공시에 비로서 매립권자가 매립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매립지조성공사는 국가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함.(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 <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이유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취득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임. (같은 취지의 예규 : 재무부 부가 22601-430, ’91.4.2. 재무부 간세 1235-2847, ’78.9.15.) 2.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사업자가 국가 등에 대한 용역공급(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한 면허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국가 등이 허가행위로서 면허를 부여한 것이며, 매립면허권자는 스스로를 위하여 매립을 하고 일부의 토지는 도로 등의 공용지로서 국가 등에 귀속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세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즉 공유수면매립후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우리청 의견 : " "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