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 사실관계 1999. 1. 1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1999. 6. 30, 1999. 12. 31, 2000. 6. 30, 3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2000. 7. 1 입주하고 분양대금 납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2000. 7. 1부터 당해 오피스텔을 본인의 남편에게 무상임대하고 남편은 여기에 과세사업(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해 오피스텔을 남편에게 무상임대함에 따라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당초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여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 제1설 남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 없이 본인의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 제2설 남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에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하고 가산세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함 - 제3설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 질 의 ] |
| ·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함에 있어서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 당초 매입세액공제하여 신고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세액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