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금융보험업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한 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