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하는 경우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텔레콤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ILLC)의 위성통신망과 ILLC가 세계 각국의 셀률라사업자(Cellular 이동전화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이동전화로밍(Roaming)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동 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송·수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즉 고객이 국외체재시에도 동일번호로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임.
○○텔레콤과 ILLC의 상호 요금협약에 의하여 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 체재시에 제공받는 국제이동전화 로밍서비스 중 해외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신시 부담하는 요금(착신자 부담요금)은 국내전화사업자인 ○○텔레콤이 영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화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요금협약 : 발신자는 발신지로부터 착신자의 가입지까지의 요금을 부담하고 착신자는 착신자의 가입지로부터 착신지(해외)까지의 요금을 부담)
〈갑설〉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국내전화가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용역이지만 본인이 해외체재시에도 이동로밍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였고 비록 외국에서 제공받는 해외착신용역이지만 국내에서 외국체재시까지의 경로는 가입자에게 국내로 걸려온 전화를 본인의 체재지로 재발신한 경우로 국내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 요금 역시 국내사업자가 영수하게 되어 있으며 국제전기통신규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전화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 및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화세 과세대상임.
※ 국제전기통신규칙(ITR 벨버른협약)
자국의 고객에게 요금청구를 행하는 국제통신업무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을설〉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국내전화가입자가 해외체재시에 제공받는 해외 착신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공받는 장소가 해외이므로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국내전화사업자가 영수한다 하더라도 국내법의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GATT협정은 간접세에 대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화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