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15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품목 분류표상 ‘8401호’로 분류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HS 8401.40-0000호에 분류되는 원자로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법 면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o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 [별표 6]상 제8호의 품명란에 규정된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는 관세율표 품목분류 8401호의 제명과 일치하고 모든 세부품목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이는 8401호에 분류되는 모든 품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o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상 품명란에는 관세율표상 세부품목의 기본세율이 모두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는 대부분 관세율표상 4단위의 제명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o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분류표상 품명란에는 관세율표상 4단위의 제명에 해당하는 세부품목의 기본세율이 모두 무세인 물품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된 물품도 있어 [별표 6]의 품명란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o [별표 6]상 제8호의 품명란에는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원자로용 연료체(카아트리지) 및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만이 열거되어 있고 원자로의 부분품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