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전 문
[회신]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면세로 공급받은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460호)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관련예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보면, 당초에는 도시락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단무지, 오이지 등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했다가(부가 1265.2-912, 1982. 4. 13), 도시락 제조업자나 구내 식당운영 음식용역업자가 사용하는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단무지에 대해서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상기 법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음. (부가 46015-2462, 1998. 10. 31 및 제도 46015-12319, 2001. 7. 23 참조) (질의) 면세에 해당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중 ⑤에 열거된 것들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