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정유사에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당해 용역을 국내정유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업개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1997. 4. 30 설립한 법인으로 2001. 3. 28까지 인천국제공항내 항공유 급유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2001. 3. 29(인천국제공항 개항일)부터 영업을 시작 - 주요시설 : 항공유 저장탱크, 저장탱크에서 주기장 지역까지의 지하배관 - 사업내용(제공 용역) : 인천공항 지역 내에 언제든지 항공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공유 저장 및 품질관리 용역 제공 - 급유시설이용자(공급받는 자) : 항공유 소유자(정유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용역대가 수수방법(세금계산서 및 대금 수수) : 급유시설을 통과하는 항공유 물량에 대하여 용역대가(급유시설 사용료) 징수 (질의내용) ○ 당사는 항공유 소유자(정유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유를 저장, 품질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외국항행사업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