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했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했다 하더라도 당해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제조물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주로 어음을 받음 2. 평소에는 본인이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 임금 등을 지급하던 중 본인이 업무상 미국에 출장을 떠나 국내에 없는 동안 본인 부재시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사장이 물품을 판매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부사장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여 받은 돈으로 물품대금 및 종업원임금 등을 지급하였음 3. 회사가 물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있음 4. 그런데 부사장이 매출대금으로 받아 부사장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본인이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본인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음 5. 부사장은 본인이 회사업무상 국외로 출장을 떠나 본인을 대신하여 회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본인이 귀국하기 전에 부득이 매출대금을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할 수밖에 없었음 (질의사항) 이 경우 부사장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본인이 어음채무를 모두 변제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부도어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에 의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현재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대표자가 배서양도한 어음이 아니고 회사종업원이 배서양도한 경우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손세액공제를 안해 주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