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골당 설치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2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갑설 ]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이유 ) ○ 용역은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기타 건물로서 그 부지도 반드시 임야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문제점) ○ 사체매장을 위한 묘지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체를 화장하여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납골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을설 ] 묘지 사용료를 임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골당 사용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이유 ) ○ 납골당은 대부분 임야에 설치되며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실질상 묘지와 그 용도가 동일하므로 광의의 임야임대로 보아야 함. (문제점) ○ 납골당은 기타 건물(시설물)로서 임야의 임대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음. 우리청 의견 : “ ”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