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탈각굴(껍질을 제거한 굴)을 구입하여 세척, 선별, 염수첨가, 냉장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탈각굴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