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이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자산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그러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경매자산이 경락받은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 [ 질 의 ] |
| 사업자의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경매를 실시하고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 결정시에도 부가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락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락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