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협 등의 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0
공인노무사가 1998. 12. 31이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개정되어 1999. 1. 1이후 공급하는 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1998. 12. 28)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597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1998. 12. 31)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개정법률 시행전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 자문업무,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서류작성 대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동 법에서 공인노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나목에서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 및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공인노무사업은 명시적으로 면세되는 업종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공인노무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획득한 자로 한정하고 그 업무 또한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노동관계 법률의 자문, 서류 작성 대행,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으로서 직무의 성격이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등과 같이 인적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도 부가세법에서 면세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부가가체세가 과세됨. (이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나목에서는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 및 창고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2. 공인노무사업은 별도 규정된 바 없을 뿐 아니라 동 규정의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규정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있는 업과 그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여 동일시 될 수 있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업은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만약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동 법령에 열거된 업무 이외의 업무까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 적용한계가 모호하고 면세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오히려 납세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면세적용 대상은 엄격히 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3. 또한 별도 인적용역 사업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품질경영진단사업·기업진단업·경영자문업에 대하여도 과세로 해석한 바 있음.(재경원 간세 1235-3709, 1977. 10. 21 ; 국세청 부가 46015-1189, 1996. 6. 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