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의약품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4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타당함(동지 부가 46015-284, 2000. 2. 11). ※부가 46015-284, 2000. 2. 11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고 그 대가(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