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