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상금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환급)세액에서 경감ㆍ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인 것임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의 적용기준이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납부(환급)세액」 (㉰란)인지, 또는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0>란)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