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가 ○○업협동조합과 프로그램 이식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 또는 제2항 (라)의 적용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상황)
1. 본 내용은 ○○업협동조합의 업무특성상 ○협 중앙회의 표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기존 데이타의 변환 작업을 매번 새로 작업하는 기술용역임.
2. 본 기술 용역은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의 데이타 변환 용역 업무가 포함된 순수한 인적 기술 지도 및 인적 기술용역임.
3. 표준 프로그램 이식 용역 업무 관련 중요 사항
1) ○협 업무 전산화를 위한 업무 분석 및 조사와 적정 시스템 구성 방안 제시
2) 업무 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컨설팅
3) 기존 데이타를 신규 프로그램에 맞도록 자료 변환 작업 및 수기 데이타 입력
4) 표준 프로그램 이식 및 수정, 변경, 보완 또는 추가 프로그램 개발
5) ○협 전산 업무 개선과 종합 교육 및 운영 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