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해 운영토록하는 용역제공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7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 아님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가 ○○업협동조합과 프로그램 이식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 또는 제2항 (라)의 적용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를 질의함. (상황) 1. 본 내용은 ○○업협동조합의 업무특성상 ○협 중앙회의 표준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기존 데이타의 변환 작업을 매번 새로 작업하는 기술용역임. 2. 본 기술 용역은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의 데이타 변환 용역 업무가 포함된 순수한 인적 기술 지도 및 인적 기술용역임. 3. 표준 프로그램 이식 용역 업무 관련 중요 사항 1) ○협 업무 전산화를 위한 업무 분석 및 조사와 적정 시스템 구성 방안 제시 2) 업무 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료 제공 및 정보 컨설팅 3) 기존 데이타를 신규 프로그램에 맞도록 자료 변환 작업 및 수기 데이타 입력 4) 표준 프로그램 이식 및 수정, 변경, 보완 또는 추가 프로그램 개발 5) ○협 전산 업무 개선과 종합 교육 및 운영 관리 지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