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경기시설 물품수입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입시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체,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5호, 제10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의 면제 및 동법 제1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경감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련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의 제2항 제5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03조(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제5호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로 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관세의 경감) 제1항 제4호 규정에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질의) 동 대회를 위하여 수입(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아님)하여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국내제작 및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이라 확인(확인기관 :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받은 물품은 동법 제100조, 제103조,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전주시)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직접 수입하는 물품이 없다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