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오징어는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므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징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의하여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므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에 구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건오징어를 불에 구워 판매할 경우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국세청의 회신이 있으나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오징어(피데기 포함)를 1축(20마리)단위로 포장된 상태로 매입하여 소비자(휴게소 고객)의 요구에 따라 1마리씩 비포장상태로 현장에서 구워서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원시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