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2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미 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관세율표 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되는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밀가루에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동 󰡒영양강화밀가루󰡓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냉장․포장․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영양강화밀가루󰡓는 비록 관세율표 1101호 밀가루로 분류하고 있으나(관세청분석관 47260-1533, 2000. 11. 2) 밀가루에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를 첨가한 것으로 밀가루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 소비 46015-101, 1996. 4. 18) ­ 신선초 잎줄기를 냉동 건초한 후 분말화된 󰡒신선초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46015-248, 1994. 2. 4) [을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1.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미가공식료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관세율표 제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밀가루가 규정되어 있으며 󰡒영양강화밀가루󰡓는 관세율표상 제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하도록(관세청분석관 47260-1533, 2000. 11. 2)하고 있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