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미 가공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관세율표 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되는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밀가루에 비타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를 공급하는 경우 동 영양강화밀가루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냉장․포장․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영양강화밀가루는 비록 관세율표 1101호 밀가루로 분류하고 있으나(관세청분석관 47260-1533, 2000. 11. 2) 밀가루에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를 첨가한 것으로 밀가루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이와 유사한 사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 소비 46015-101, 1996. 4. 18) 신선초 잎줄기를 냉동 건초한 후 분말화된 신선초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 46015-248, 1994. 2. 4) [을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1.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미가공식료품)은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관세율표 제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밀가루가 규정되어 있으며 영양강화밀가루는 관세율표상 제1101호의 밀가루로 분류하도록(관세청분석관 47260-1533, 2000. 11. 2)하고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