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개발한 용역의 결과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질 의 ] | | 점포임대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 당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점포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