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대가로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으로 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질 의 ] |
| 점포임대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에 월세 5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경우 - 당해 월세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점포 임대인ㆍ임차인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