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속건물 장소 사용료 수입금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3
아파트형공장의 관리동으로 사용되는 건물공간 중 일부를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사 대표들이 관리공단협의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관리동을 두고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관리동으로 사용하는 건물공간 중 관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공간을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사에게 공판장, 전시장, 강당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질 의 ] | | 아파트형 공장 5개동을 400여 구분소유권자가 분양받아 해당 동의 대표들이 관리공단협의회를 구성하여 별도 관리동을 두고 직원을 채용하여 자치관리함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동의 건물공간 중 관리사무소를 사용되는 공간을 제외한 여분의 장소를 필요로 하는 5개동 入住社에게 공판장, 전시장, 강당 등으로 사용케 하고 월 사용료를 받아 이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수선비에 사용코자 하는 경우 당해 월 사용료의 과세대상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