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의 의제매입세액 납부세액 초과시 환급가능과 간이과세배제업 일반과세자의 사업전환시 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30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시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신규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환급가능여부 및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가능여부 〈갑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하여는 환급할 수 없음. o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대하여도 환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환급이 가능함. o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질의 2)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법률 제6049호 부칙 제7조 제1항의 적용여부 〈갑설〉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o 부칙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2000. 7. 1부터 종전 간이과세제도가 폐지되어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라 종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납부세액의 일정액(20% 또는 10%)을 공제해 주는 것이나,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종전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며, 1999. 12. 31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임. 〈을설〉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o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 규정되어 있을 뿐 종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