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후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재화 인도시 최초지급액이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 외상판매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판매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재화 인도시 최초로 지급한 금액이 당해 재화의 대가가 아닌 순수한 계약금 명목인 경우에는 외상판매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인도기일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는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예) 재화의 인도시 계약금으로 대가의 50%를 받고 나머지 잔금 50%는 재화 인도일부터 5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
- 다 음 -
〈갑설〉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o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o 재화의 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일정기간 후에 받기로 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대가를 2회에 거쳐 분할하여 받는 것이며,
일부의 대가 수령일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의 다음달부터 3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이므로 할부판매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외상판매에 해당하여 재화의 인도시기가 공급시기임.
o 할부판매는 재화를 인도한 후에 그 대가를 월부 또는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재화의 인도시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일정기간 후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는 월부 또는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볼 수 없음.
o 재화의 인도시에 일부 대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일정기간 후에 일시불로 받는 경우를 할부판매로 보는 때에는 일반적인 외상판매와 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의 적용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