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회신문(부가 46015-1458, 1996. 7. 20 및 부가 46015-1706, 1996. 8. 24)이 타당함.
※부가 46015-1458, 1996. 7. 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는 부도어음·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6. 11. 13 부가 46015-2399호 국세청장 회신 내용에 의하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어음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어음에 부도 확인된 날을 말한다”라는 바, 이 해석이 정당한지 질의함.
※부가 46015-1706, 1996. 8. 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수표사본과 세금계산서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