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비율이 양도전의 안분계산 또는 정산시 적용한 면세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전 문
[회신]
납부세액을 재계산하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