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산망구축을 위한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고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전산화 전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과세사업인 전산용역사업과 면세사업인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전산화 전 단계인 전산망 구축에 관한 컨설팅만을(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당해 용역에 대한 과․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